
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소개
재자원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
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% 달성
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
①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/ ②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
2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
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/ ②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강화
3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
①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 완화 / ②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경감
4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
① 재자원화 추진 체계 구축 / ②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
관련 법제
「국가자원안보특별법」은 핵심광물 안보체계 및 재자원화 촉진 등 규정
| 구분 | 공급망기본법 | 소부장특별법 | 국가자원안보특별법 |
|---|---|---|---|
| 시행 | ‘24.6.27 | ‘23.12.21 | ‘25.2.7 |
| 거버넌스 | 공급망안정화위원회 |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| 자원안보협의회 |
| 기본계획 | 3년단위 수립 | 기한없음 | 5년단위 수립 |
| 분야 | 경제안보품목 | 산업 소부장 품목 | 핵심광물(재자원화) |
| 지원대상 | 공급망 선도사업자 | 특화선도기업 | 공급기관 |
산업의 정의
재자원화 정의
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재생자원(폐배터리·폐PCB 등 원료)에서 핵심자원(금속·산화물 등 제품)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이용
*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(정의) 9항
“재자원화”란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.
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정의
법령에 근거하고 자원의 회수 및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재생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 공급망 제공 및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
재자원화 개념
국내 자원안보를 위해 전기차·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
< 핵심광물 재자원화 개념도 >
산업 분류
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
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규모와 실태 파악, 효율적 관리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자원화 산업 특수성과 산업 분야 체계성을 기반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
(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6-1호, ‘26.1.8제정)특수분류 체계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
|---|---|---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·운반 보관 및 전처리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폐배터리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
| 폐전기전자제품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||
| 폐촉매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||
| 폐희토자석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||
| 폐초경공구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||
| 기타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, 운반, 보관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해체, 선별 및 전처리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해체, 선별업 |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소재 및 관련 장비, 약품 제조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| 재자원화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흑연 중간소재 제조업 |
| 재자원화 구리 중간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백금족 중간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희토류 중간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텅스텐 중간소재 제조업 | ||
| 기타 재자원화 주요광물 중간소재 제조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| 재자원화 리튬·니켈·코발트·망간·흑연 최종소재 제조업 | |
| 재자원화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흑연 최종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구리 최종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백금족 최종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희토류 최종소재 제조업 | ||
| 재자원화 텅스텐 최종소재 제조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제조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제조업 |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개 및 판매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, 소재 중개 및 판매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중개 및 판매업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중개 및 판매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중개 및 판매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판매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판매업 |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관, 단체 및 관련 서비스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관 및 단체 |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공행정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교육기관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연구기관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회 및 단체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석, 인증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, 소재 검사 및 분석업 | 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, 소재 인증업 | ||
|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|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|
재자원화 대상
주요 산업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(수입의존도‧특정국의존도 등),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38종 핵심광물
핵심광물의 범위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55호, ‘25.4.28) : 리튬광, 니켈광, 코발트광, 망간광, 흑연, 희토류광[네오디뮴, 디스프로슘, 테르븀(터븀), 세륨, 란타늄(란탄), 이트륨, 스칸듐에 한함], 니오비움광(니오븀), 동광(구리), 보크사이트(알루미늄에 한함), 규석ㆍ규사(규소에 한함), 마그네사이트(마그네슘에 한함), 몰리브덴광, 바나듐광, 백금광(백금, 팔라듐, 루테늄, 로듐, 이리듐에 한함), 주석광, 티탄철광(티타늄에 한함), 텅스텐광, 안티몬광(안티모니), 창연광(비스무스), 크롬철광(크롬에 한함), 연광, 아연광, 탄탈륨광, 지르코늄광, 갈륨, 인듐, 셀레늄, 스트론튬
* 국가 첨단산업(반도체·이차전지 등)에 필수적인 원료 광물을 대상으로 공급리스크, 경제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
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*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
* 10대 전략핵심광물 :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흑연, 희토류 5종(네오디뮴‧디스프로슘‧터븀‧세륨‧란탄)
향후 시장 규모 급증이 예상되는 4대 핵심 원료 대상
(전자폐기물)
주요 원료별 재자원화 프로세스



